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12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잊지 않겠습니다’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12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잊지 않겠습니다’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1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올려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진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당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그런 마당에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세세하게 챙겨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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