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청와대 확보 통화녹음 파일

김 수사관 측 “불법 수집”

다른 의혹, 징계 요청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끝마치는 대로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씨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결과를 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징계가 필요한 비위는 징계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선 수사의뢰까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찰 과정에선 김 수사관과 최씨 사이 관계가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전해졌다.그런 만큼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된다.

김 수사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6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 뒷돈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초엔 검찰로 송치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과 그 전에도 최씨와 함께 경찰 윗선에 접촉해 수사거래를 하려한 정황을 두고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자체 감찰 중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 통화녹음에서 최씨는 “딜을 해보자”고 말했고, 이에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 측은 경찰청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김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방문 당시 최씨가 조사받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에게 조회·언급·확인 등 부적절한 처신을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통화녹음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도 주장했다.

감찰결과 김 수사관·최씨 사이가 특감반원과 정보원 그 이상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국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고발한 김 수사관이 보고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감찰본부는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해 지난 18일 골프장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KT 소속 A상무보 등 업계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통해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의혹은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징계 요청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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