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출처: 연합뉴스)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규정 담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결론은 공항 직원은 관련 매뉴얼을 이행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공항 직원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김포공항에서 마지막 탑승 절차를 기다린 뒤 공항 보안요원에게 탑승권과 스마트폰 케이스를 열어 투명창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을 꺼내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모두 스마트폰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 후 통과하는 방식이었기에 ‘왜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 제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다”며 “보안요원은 ‘규정이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없이 직접 꺼내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에 항의했고 신분증을 다시 꺼내지 않은 것에 대해 보안요원이 저의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보면, 항공경비요원은 신분을 확인할 경우 ‘승객이 오면 인사를 한 뒤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출토록 안내한다.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신분증 위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선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보안에 위협이 될 요소를 찾는 것인 만큼,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서 별도 장비를 동원하진 않는다. 이 때문에 직원에게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탑승권과 대조하도록 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항직원은 원칙대로 신분증을 두 손으로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지갑) 안에다 넣어놓으면 위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뒷면도 보고 해야 한다. 공항직원은 국회의원이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리원칙을 빼서 보여주지 않은 김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갑질 논란과 맞물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공항갑질폭언 처벌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한국도 미국처럼 공항 검색과정의 갑질 폭언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갑질 폭언을 계속하면서 검색에 불응하면 바로 공항경찰이 제압, 체포 및 처벌할 수 있게 ‘공항갑질폭언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항공보안법 50조에는 폭행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폭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