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가 4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탄압 관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가 4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탄압 관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에 장기억류됐다가 지난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 113만 달러(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으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북한은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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