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의 이용원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진화 직후 이용원 안에서는 60대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의 이용원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진화 직후 이용원 안에서는 60대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광주 소재 한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8)씨를 붙잡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0시 57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2층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한 뒤, 이용원 내부에서 쓰러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입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가 들어있었다.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A씨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협박했고, 신분증까지 뺏어 도주했다. 종업원은 서씨에게 위협당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치기도 했다. 서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 이후 이용원 내 CCTV 본체도 뜯어 나오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 입에 넣은 이물질은 목을 조르기 전에 화가 나 손에 잡히는 대로 쑤셔 넣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 절도 등 전과 13범인 서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5년형을 살았고 지난 4월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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