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시한 24일 오후 5시까지 회신 無”

“집행일자, 외교적 교섭상황 고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정해진 시간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24일 “신일철주금이 이날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진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뜻을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현재로선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절차에 들어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들은 지난 4일 신일철주금에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 촉구를 위해 일본 도쿄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사측과 면담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들은 요청서를 본서 접수처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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