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왼쪽)와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출처: 뉴스타파)
국민일보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왼쪽)와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출처: 뉴스타파)

뉴스타파, 부패한 순복음교회 폭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생각하며 창조주의 뜻을 기념해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맛살이 구겨지게 됐다.

뉴스타파가 24일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아들 3형제’라는 제목으로 조용기 목사 일가의 부패와 비리를 재조명했다. 조용기 목사의 일가의 차명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최근에는 조 목사의 부인 한세대 김성혜 총장에 대한 차명부동산 매입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이번엔 조용기 목사 아들 희준‧민제‧승제 3형제와 관련한 논란을 조명했다. 비판의 초점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헌금이 투입되는 관련 기관에서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가 2008년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10년이 됐지만 부인 김성혜 씨는 18년째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한세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장남 희준 씨는 국민일보 회장을 거쳐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영산조용기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차남 민제 씨는 10년 넘게 국민일보 사장에 이어 회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두 사람 다 순복음교회와 국민의 세금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 사건으로 고소돼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조 목사의 장남 희준씨가 국민일보 대표이사에 오른 나이는 32세. 당시 1997년이다. 그는 2002년까지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0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했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본에 체류하다가 벌금 50억원을 미납해 일본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2008년 8.15 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이후 희준씨는 또 순복음교회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함께 소송을 당한 조용기 목사의 형량과 같다. 당시 희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당시 적정가보다 4배가량 부풀려 순복음교회에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교회 헌금 217억여 원을 챙겼다.

국민일보 대표이사였던 희준씨에게 문제가 생기자 국민일보는 2006년 당시 37세였던 차남 민제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세웠다. 이후 민제씨는 한 IT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이 업체는 한세대에서도 일감을 따냈다. 민제씨는 이 회사를 통해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민제씨는 이 판결로 국민일보가 100% 지분을 가진 국민문화재단의 이사 자리를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재단은 정관을 개정했다. 형 집행이 확정된 자가 재단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정된 정관 조항은 삭제됐다. 민제씨는 여전히 이사를 맡고 있다.

막내 승제 씨는 순복음교회가 세운 국민일보 빌딩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방식은 다르지만, 가족 모두 여전히 순복음교회에 붙어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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