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김 수사관 폭로, 내부고발 목적”

“청와대 즉각 압수수색” 주장도

검찰 “이첩 당시와 입장 같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호인이 검찰에 병합수사를 요청하고,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 구성을 통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나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다”며 “특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고, 사건 조사 시 청와대 관계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서울동부지검에 이첩된 사건 역시 감찰반원들이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김 수사관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병합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구성을 건의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까지 갈 여지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 사례, 현 정부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단이나 검찰 내 성추행 진상 조사단 편성한 사례들을 한 예로 들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의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관련 자료의 빠른 확보를 촉구했다.

그는 “특감반 감찰과 관련해 공직자들에 대한 과잉감찰, 민간인 사찰 등 위법, 부당한 요소의 증거나 흔적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할 개연성이 현저하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이번 폭로가 공익목적의 내부고발 의지가 컸다고 밝혔다. 평소 감찰업무 수행 시 민간임 접촉에 따른 문제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그는 “김 수사관이 소속기관으로의 원대복귀와 감찰조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특감반 근무 중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영웅이 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병폐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행, 이메일 열람, 도청, 감청 등이 한가지라도 사용됐다면 사찰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 수사관이 첩보를 작성해 보고한 사례 중 그런 뒷조사 방법이 얼마나 동원됐는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또 석 변호사는 “감찰활동을 하는 동안 책망과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서도 “민간인 사찰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했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찰이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업무 특성상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나 일탈행위 유무 평가와 청와대 특감반 근무 중 업무수행의 불법성 평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받던 건설업자 최모씨의 수사 진척상황을 경찰에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찰청 방문 당시 최씨가 조사받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에게 조회·언급·확인 등 부적절한 처신을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한편 변호인의 병합 주장에 대해 주영환 대검찰청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첩할 당시 밝혔던 입장과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 비위 의혹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온 징계 요청, 김 수사관 의혹 사실관계 확인 등을 이주 내로 끝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해 지난 18일 골프장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KT 소속 A상무보 등 업계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통해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야권도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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