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시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구는 유치원 58곳과 어린이집 244곳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는 앞으로 공주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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