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천지일보=김혀진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돼 이를 원인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모든 면에서 자신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도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간통죄 폐지 전후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높아진 것이 새로운 흐름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배우자 외도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생각해야 하며, 증거수집 역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사례별 정보를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비공개 1:1 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사례에 맞춘 조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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