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국가 간 어업협정 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조사를 위해 요장어 150105호에 승선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12.23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국가 간 어업협정 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조사를 위해 요장어 150105호에 승선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12.23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 빼돌리기 위한 지능적 불법행위 기승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국가 간 어업협정 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30㎞(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8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할 당시 실제 어선에 적재하지 않은 어획물을 마치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후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적재량에 포함하는 수법으로 어획량을 속여 불법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연말 어획 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한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가 지능화, 다양화되는 추세다.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불법조업 유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90척을 나포해 담보금 53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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