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천지일보
이영학. ⓒ천지일보

이영학 사건 등 유사사례 방지 차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유용돼 기부자들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을 막자는 뜻에서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 정보에 관한 공개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와 기부금품 사용 명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기부금품 사용 시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부금 사용 내용 등을 막연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만 뒀을 뿐 얼마나 자주해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부금 모집자를 관할하는 관청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말소, 모집, 사용 명세 등 전반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부단체의 일반 현황, 기부금품 모집 현황, 기부금품 사용 내역 등을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했다. 기부단체는 기부자가 이를 궁금해 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등이 있다. 이영학은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 삼아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사실상 이영학에게 간 후원금의 경우 공익적 사업에 돈을 내는 행위를 뜻하는 법적인 의미의 기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건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이나 물품을 제공했다면 기부로 인식하는 만큼 기부단체와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여 움츠러든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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