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남동구) ⓒ천지일보 2018.12.23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남동구) ⓒ천지일보 2018.12.23

“공직자 행복 선행돼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을 재획득했다.

구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재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 받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는 ▲공직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유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점 등을 인정받았다.

관련해 내년에는 직원들의 연가활용,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55만 남동구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준비 중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민선7기 남동구는 ‘직원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공직자의 행복한 마인드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다방면의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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