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신혼부부 첫 ‘취득세 50%↓’

전 금융권에 DSR 순차적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 9.13대책에서 발표됐던 주요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부동산114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5% 인상된 85%로 상향 조정되며 100%가 되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으로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혜택도 소멸돼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안정비율 60%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낮아진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도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에 입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제도도 달라진다. 먼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 밖에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내년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순차적용된다.

올해 12월부터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더라도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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