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안 전 지사, 극도로 말 아껴

檢 “사건 본질, 권력형 성폭력”

김경수와 같은 날 법원 출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을 수행하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정식 재판에 처음 출석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처음 나온 항소심 재판에서 극도로 조심하며 말을 아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는 “현재 무직”이라고 말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함에 있어 위력은 피해자가 도지사 수행비서로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 뿐”이라며 “그게 존재했을지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란 것이므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원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면서 “이 사건 파장이 크다고 해서 범죄 성립을 따질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성폭력 재판으로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쳤다”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20여분 뒤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사관 관계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이날 재판은 방청석에 앉은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 출장과 서울 일정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안 전 지사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도 열렸다. 한 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을 찾는 모습에 이목이 집중됐다.

안 전 지사는 김 지사와 같은 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심경에 대한 질문에 “미안하다”고만 말했다.

김 지사는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났다. 김 지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졌으나 김 지사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만 답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