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개편방안

연간 1조원 규모 공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해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인하 유도 등에 연간 1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대출 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 상환 시 매년 1~2%포인트 금리가 인하된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 등의 정책상품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시장도 활성화한다. 그간 민간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대 고금리를 부과했는데 10% 초중반대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7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

서민특화 CB업을 도입하는 등을 통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CB업 인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정책상품 공급은 최근 공급수준인 7조원을 유지하되 수급자 전환과정에서의 수급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1조원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연체등록·신용등급 하락이 이뤄진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한데,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신용상담·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기준 29%에서 2022년 45%로 확대하고 최대감면율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이는 현재 신용회복제도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변제능력 상실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을 추진하고 주택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신용회복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만 한시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 등으로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한다. 금융권 휴면자산의 출연대상 기관(은행·저축은행)에 상호금융을 포함하고 출연자산범위를 확대한다. 5년 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신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해관계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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