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가정이며 애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10회로 확대 지원된다.

또 지원항목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되던 것이 일부본인부담금까지 포함돼 1회 최대한도 50만원 이내 지원된다. 시술방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다.

난임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 효과로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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