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초과~122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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