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현장 목소리 “시간 더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일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 부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의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만큼,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현재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기준 역시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 사회적 수용도 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있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반영,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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