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말까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말까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복무장소는 교정기관 단일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하고 제도 정착 이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에 관련한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과 ‘27개월’ 2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다. 복무 분야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소방 중 선택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체복무 시작단계에서는 36개월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은 현역병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비롯됐다.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도 각각 22개월, 20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전문연구요원 34~36개월로 이들과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고 제도가 정착되면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병역법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도 이러한 기존 병역법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복무 기관에 대해서는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단일화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면서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교정기관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가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 업무가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지면서 교정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형태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 없이 합숙 근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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