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례1. A초등학교 B교사가 정규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했다.(2016년 12월 19일에 신고)

#사례2. C초등학교 D교사가 정규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특정종교 의식을 하는 등 등 학생들 정서에 혼란을 주고 있다.(2017년 1월 12일 신고)

#사례3. E초등학교 F교사(교사 임용예정)가 정규수업시간에 본인의 종교적 체험(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2017년 1월 19일 신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최근 2년간 접수된 83건(중복신고 포함)의 신고 사례 중 4건이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한 건은 중복신고여서 실제로는 3건이다.

18일 뉴스파워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인용해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은 4건은 모두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나머지 79건은 종교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자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정부가 2008년 9월 18일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두고, 그해 10월 1일부터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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