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7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137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해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왔다.

이날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70%를 포함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돼 기준액이 산정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재산·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내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 6000원 초과 219만 2000원 이하의 노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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