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주최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홍주민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주최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홍주민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성명서 발표 “예멘 난민 신청자, 비인도적 삶 강요당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개신교계에서 나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디아코니아 소장 홍주민 목사를 주축으로 한 난민 지원 단체들은 19일 경기도 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14명은 직권 종료 판정을 받았다. 난민 지위를 얻은 건 2명이다. 이들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4월 이후 난민 인정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법무부는 또 지난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최종 심사 결과 발표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난민 지원 단체들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발언대에 나선 한국디아코니아 상임이사 홍주민 목사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덧붙여 “이들이 최소한 한국어로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역 외국인 지원 센터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홍 목사는 또 인도적 체류자들이 사업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디아코니아가 운영하는 쉼터에 인도적 체류자 3명이 머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업장에서 한 달도 안 돼 해고를 당했다.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직장에서 내쫓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는 삶의 보장이 전혀 안 되는 비인도적인 삶을 강요하는 비자라고 주장했다.이어 “일자리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통역과 관련한 공공 서비스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고용될 경우 안전 교육이 필수인데 아랍어 통역도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과 통역, 취업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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