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19일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및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항만공사) ⓒ천지일보 2018.12.19
부산항만공사가 19일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및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항만공사) ⓒ천지일보 2018.12.1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19일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및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BPA 노사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노사공동 제도개선워크숍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 노사워크숍을 통해 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섭에서 도출된 합의안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 노조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쟁의 없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준수, 정당한 조합 활동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조항이 담겨 있으며 특히 일자리·안전·인권존중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 내용이 주목된다.

남기찬 사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상생 협업’을 경영방침으로 수립하고 매주 화·목요일 ‘화-목 Day’를 통해 조합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사 신뢰 구축에 힘써왔다.

남기찬 사장은 “노사 분쟁 없이 합의안을 도출해 준 노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민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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