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천지일보 2018.12.19
교육분야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천지일보 2018.12.19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7개 안건 의결

[천지일보=김태현 기자]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가 지난 18일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차 회의에 이어 1년 만에 열렸으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법안에는 유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핵심적인 국가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후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 중 불필요하게 학교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업무를 정비하고 제2차 교자협에서 선정한 83개의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정책추진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이 높은 시행령 이하 법령 및 각종 국가시책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한배분 추가과제도 발굴했다.

위촉위원들이 제안한 3건 모두 의결됐다. 안건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을 축소하는 것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생회·교사회·직원회·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학교폭력 예방·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공통가산점제 폐지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폐지하는 것이다.

교자협 관계자는 “이번 교자협의 개최와 안건 의결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자협은 매 분기 열리며 다음 협의회는 내년 1분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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