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과 횡령, 사기 등 혐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거액의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황 박사는 큰 실망을 낳았다”며 “이번 재판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첫 공판이 열린 뒤 3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지난해 10월 26일 논문조작과 횡령, 사기,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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