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0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학원이나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05만 78개 기관에 종사하는 193만 50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인원 중 71명은 기관 직원(종사자)이었고 60명은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인터넷 컴퓨터방 사장 등 운영자였다. 여가부는 “기관 직원은 해임 조치를 취했고 운영자 중 43명은 기관을 폐쇄하고 17명은 운영자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45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도 26명(19.8%)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PC방, 오락실 등 게임시설 21명(16.0%) 경비원 등 경비시설 19명(14.5%) 의료기관 10명(7.6%)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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