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의회 모습. (출처: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8.12.18
기장군 의회 모습. (출처: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8.12.1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민주당 부산시의원 2명이 무기명투표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고 "밨다"는 자필서명서를 부산시당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는 공개투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투표 내용을 비공개로 함으로써 공개투표 시 받을 수 있는 압력이나 영향력을 단절하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1일 기장군의회는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장군의회는 민주당 우성빈 군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했지만 4대 4로 부결됐다.

기장군의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의 군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상대로라면 5대 3으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돼야 하지만 이날은 4대 4였다.

이 과정에서 방청객으로 자리한 부산시의회 시의원 2명이 민주당 성경미 의원의 투표 내용을 목격했고 목격한 시의원 2명은 10월 8일 자필 서명으로 부산시당에 목격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기장군의회 본회의 당시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안 조례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의장 성경미 의원이 반대표에 표기하는 것을 목격했기에 이에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자필로 적어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을 명시해 부산시당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A의원에게 확인 결과 “작성해서 부산시당에 제출한 것이 맞다”며 “더 이상 시당이나 지역위원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절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B의원 역시 “시당 윤리위원회에 사실확인을 적어 제출한 것이 맞다”며 A의원과 같은 대답을 했다.

이들의 답변대로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무기명 투표는 상대방의 표를 봐서도 안 되고 혹 봤어도 비밀로 해야 되는 공인의 신분임에도 2명의 시의원은 무슨 의도로 자필 확인서를 시당에 제출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5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기장군의회 성경미 군의원을 제명했다. 당시 A·B의원의 자필 확인서도 함께 제출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억울하다며 같은달 13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3일 성 의원을 제명이 아닌 ‘당직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해 성 의원에 통보했다.

중앙당은 결정문에서 “지난 9월 21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반대 투표한 혐의와 관련 조정개정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목격했다는 몇몇 시의원의 확인서는 당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따른 투표의 비밀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반대투표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한국당 의원과 해외로 국외연수를 갔다 온 행위는 당론을 위배한 것을 인정해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 내용을 보더라도 중앙당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는 비밀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아직은 당 차원에서 A·B시의원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방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중앙당의 결정문을 받은 성 의원은 “이번 건으로 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앞으로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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