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정…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아동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까지 확대 지정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정읍시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15개소를 대상으로 금연표지판(스티커, 포스터) 등을 배부해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일원에 전광판, 현수막 게시,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에 전단지 삽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에도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LED 금연안내판 11개를 제작해 취약시설 및 취약시간대(야간) 다중이용시설 9개소(공공청사 3, 직장 어린이집 1, 병원 2, 어린이공원 3, 금연아파트 1)에 설치하는 등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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