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가족이 배상금 10억 9603만 달러(약 1조 2400억원)을 청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대부분 징벌적 배상액수로,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돼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VOA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낸 별도의 서류를 통해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청구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1천만 달러와 부모들을 위한 위자료가 각각 1500만 달러씩 명시됐다.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 8308달러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웜비어 측은 피고소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웜비어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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