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8.12.18
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8.12.1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두고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산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일부 항목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남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남구청은 한국감정원 검증 결과에서 “현금청산자 보상비용 증가, 이주·철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비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고려할 때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고 확인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에서 요청한 정보공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연비치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아 비대위원장은 “구청도, 조합 측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면서 “적정하다면 수용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안 보여주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보고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 결정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2차 심리는 내년 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남구는 지난 6월 21일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인가가 나면 입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남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않은 채 인가해 비대위는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리처분인가 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앞서 비대위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남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138억원으로 638억원(18%)으로 증가해 타당성 검증의 기준인 사업비 인상률 10%를 훨씬 넘긴 수치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 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지만 구청은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관리처분 인가를 해 논란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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