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를 사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채널A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A4용지 한 장짜리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런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당시 지시를 거부했다고 김 수사관은 밝혔다.
하지만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왔고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와 당시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오인해 김 수사관에게 첩보 확인을 지시했다”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이란 말은 한 적이 없고, 김 수사관이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감찰 진행 경과를 다 못 챙기는 상황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10월 17일경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며 “이 반장은 이를 다른 감찰관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시켰으나 그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민원담당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또 “민원담당 행정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이라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물론 ‘조사를 만류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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