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졌을 때 유족 유무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소멸하는 사례가 늘어나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내야만 수급 연령(60∼65세)에 이르러 노령연금으로 탄다. 가입 기간과 보험료 액수에 따라 연금도 많아지지만 노령연금을 받고 얼마 후 일찍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유무에 따라 남은 가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족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 이들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며,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 유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으면 남은 가족에게 연금이 돌아가지 않고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자연 소멸해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 동안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 2017년 5월 69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게 됐다. 이 중 유족연금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사망자는 813명이나 됐다.

복지부는 제대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진 뒤 국민연금법상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 받던 조기 사망자 중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 유족에게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제공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청구 자격자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해당한다.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과 비교해 적을 경우,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이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88년까지 약 15만 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한 예산은 1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 500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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