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제공: CU) ⓒ천지일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제공: CU) ⓒ천지일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대다수의 편의점이 판매 수량 제한 등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37개 편의점 가운데 86%가 판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보면, ‘동일품목 1회 2개 포장단위 판매’가 70.7%로 1위를 차지했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39.4%)’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28.2%)’ ‘가격표시 미게시(12.3%)’ ‘24시간 연중무휴 미운영(6.5%)’ ‘진열대 및 의약품의 오염 및 훼손(3.1%)’ 등이 다음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어긴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또한 24시간 어느 편의점에서든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6.5%의 편의점이 문을 닫아 밤늦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 39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 7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제품별로는 지난해 기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이 외 판콜에이내복액(71억 8300만원), 판피린티정(41억 800만원), 신신파스아렉스(27억 5100만원) 순으로 공급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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