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EU 본부 건물. (출처: 연합뉴스)
브뤼셀 EU 본부 건물. (출처: 연합뉴스)

정부 간 협의 절차 공식 요청

ILO 핵심협약 비준 계속 압박

비준 미룰시 국가 이미지 타격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에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한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노동 문제에서 의무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현재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만 비준했다.

EU가 특히 문제를 삼는 부분은 핵심협약 8개 중 ▲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4개나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EU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을 처음 넣은 EU는 이후 체결한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FTA 등엔 모두 해당 장을 담았다.

지난 2013년 5월 노동·기업·환경단체 등 독립적인 시민사회대표로 구성된 EU 자문단은 유럽의회와 집행위에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때부터 EU는 지속적으로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다.

EU는 올해 4월 서울에서 열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을 때는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EU. (출처: 뉴시스)
EU. (출처: 뉴시스)

지난 9월 13일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년 5월 EU 의회 또한 발표한 한-EU FTA 이행보고서에서 EU의 분쟁 해결절차 개시와 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EU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만큼 한국은 EU와 실무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이후 추가논의가 필요할 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에서도 9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전문가 패널을 2개월 내 구성한다.

이 패널은 90일 이내 보고서를 통해 해결방안을 권고하거나 조언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 권고와 조언의 이행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만약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EU는 특혜관세를 철폐하거나 금전적 배상의무를 지는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 후진국’ 국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무역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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