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얼굴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자기숙사인 자유관에 들어가 한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했다.

부산대 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다른 여대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비원은 휴식 중이어서 A 씨 침입을 막지 못했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2013년 대학생 이모(당시 25세)씨가 새벽 시간대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대학 측은 보안시설을 강화했다고 했으나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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