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8

검찰 “치부 감추려 권한 악용”

안 전 국장 “진실 밝혀달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신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이에 반발했다. 실제 인사가 원칙에 이뤄졌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의 전제가 되는 성추행과 관련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몰랐기에 인사보복이라는 명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직권남용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 대상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 인사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해당 인사검사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 봐도 조직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눈앞에서 보고 있고, 조문객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서지현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16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진실 분야 수상자에 선정돼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공:환경재단) ⓒ천지일보 2018.11.1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서지현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16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진실 분야 수상자에 선정돼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공:환경재단) ⓒ천지일보 2018.11.15

변호인은 또 검찰국장이란 자리가 보조만 할 뿐 검찰 전보 인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면서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주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원칙에 맞춰 만든 정당하고 통상적 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인사를 맡은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 사건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자신이 당한 조직 내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본격화됐다. 서 검사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고발에 사회는 뒤집혔다.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경험을 털어놓고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파악했으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고소 기간이 지난 탓이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엔 당초 서 검사가 출석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열람·등사가 의무가 아닌 만큼 피해자 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심리를 그대로 종결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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