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의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 (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천지일보 2018.12.17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의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 (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천지일보 2018.12.17

경비함 7척, 항공기 3대로 입체적인 단속

[천지일보 전남=전대웅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연말 성어기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서해해경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에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돼 있어 연말을 틈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형 경비함 7척과 항공기 3대를 배치하고 특공대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집단침범 무허가 어선의 경우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외국 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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