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구치소 측 “도서가 마약류 반입에 사용될 수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마약류범죄로 구금된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외부 도서 반입을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일 부산구치소에 구금된 미결 수용자인 윤 모 씨를 대신해 해당 구치소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청, 지인으로부터 인쇄물 등 자료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마약류 수용자라는 이유로 구치소로부터 반입을 금지당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중 관리대상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제207조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창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로는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규정을 두고 있다.

구치소 측은 “도서 반입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액체를 종이에 묻혀 마약류를 반입할 우려가 있어 도서가 마약류 반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천주교인권위는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청이 보낸 도서가 마약류 반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군가가 공공기관을 사칭할 우려가 있다면 수용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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