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4% 이상 지원받아… 한해 10만원
물품(시설·기계) 등 실질적 자산 보상 가능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기존의 주택과 온실에만 국한했던 풍수해 보험을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혜택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남구는 오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위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은 지난해 전국 22개 시·군·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최근 남구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선정돼 내년부터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수 미만의 사업자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보험료의 34% 이상 지원받아 한해 1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재난 피해 시 적은 금액만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질적 물품(시설·기계, 재고자산 등)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 발생한 손해액을 실손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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