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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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 신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 항목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고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가길 원하는지를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적기로 합의했다. 해당 내용은 상급학교에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까진 학생부에 학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 변동 사항 등 정보를 기재했다.

또 봉사활동 항목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기재한다.

교사의 학생부 기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록방법을 결정한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삭제된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초등학교만을 위한 학생평가 관련 지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부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학생부Ⅰ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관이 모두 ‘준영구’로 늘어난다. 학생부를 수정하면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한다. 지금까진 학생부 입력을 마감한 후 정정한 기록은 남았지만, 학기 중 수정한 이력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기재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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