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8.11.27

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부부가 헤어졌을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7일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조건을 보면 먼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5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조건 탓에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판단해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은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7440명에 달했다. 4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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