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기장군의원. ⓒ천지일보 2018.12.16
성경미 기장군의원. ⓒ천지일보 2018.12.16

민주당 중앙당 “성 의원 제명 안 돼”… 당직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관련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한 성경미 기장군의원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부산시당이 성 의원에 내린 제명은 기각하고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성 의원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표 행사와 국외 연수에 반대하는 당론을 위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합류했다는 이유를 들어 성 의원을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당론 위배는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민주당 기장지역위원회는 “성 의원이 여러 차례 당론을 위배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며 부산시당에 제명을 요청했고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명했다. 또 국외 연수에 반대하는 당론을 위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합류한 것 또한 문제 삼았다.

이에 성 의원은 중앙당 재심 신청을 통해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당론을 위배했다는 사실에 대해 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없었다”면서 “이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성빈 군의원이 스스로 이 안은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당론 위배는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월 21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반대 투표한 혐의와 관련 조정개정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목격했다는 몇몇 시의원의 확인서는 당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따른 투표의 비밀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반대투표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한국당 의원과 해외로 국외연수를 갔다 온 행위는 당론을 위배한 것을 인정해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중앙당이 내린 결정에 대해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건으로 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앞으로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 있고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하며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부산시의원 2명이 성 의원 투표 사실을 목격하고 자필서명으로 부산시당에 목격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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