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6

“돌아가면 징집돼 죽을 것”… 시리아인 호소 인정

“허가 여부 행정소송 대상”……법원 첫 판단 남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본국에 돌아갈 시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한다고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국민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시리아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다”며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결국 죽을 수도 있다”고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민 당국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다. 여전히 A씨에 대한 난민 인정은 힘들다고 봤다. 자국의 치안 불안, 병역에 대한 반감, 전투에 대한 공포 등으로 징집을 피하기 위한 이유만으론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질 때 난민으로 인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처음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 변동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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