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출처: 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ACA)’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 말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과 충돌한다.

오코너 판사는 세제개편 법안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폐지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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