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차주들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엔진 결함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냈다.

14일(현지시간) dpa통신과 연합뉴스는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을 인용해 이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센트럴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버먼 측은 소장에서 현대와 기아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버먼 측은 또 미국 비영리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센터(CAS·Center for Auto Safety)’ 조사 결과 “290만대의 현대차 및 기아차 제품이 비충돌 화재 발생 보고가 있었다”면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직접분사식 가솔린 엔진을 갖춘 현대·기아차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차종으로는 2011~2019 현대 소나타, 2013~2019 현대 산타페·산타페스포츠, 2011~2019 기아 옵티마, 2012~2019 기아 소렌토, 2012~2019 기아 소울, 2011~2019 기아 스포티지다.

이에 대해 현대차의 한 대변인은 “먼저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기아차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헤이건스 버먼은 이번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앞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때도 소비자 소송을 맡았다 또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와 관련한 사건도 맡아 상당량의 보상금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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