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봉황 정문 본관.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봉황 정문 본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적극 반박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자신이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첩보 보고를 받은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 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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