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 (출처: 연합뉴스)
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2016년 되돌려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모 수사관은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위 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 문건이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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