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0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이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서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증오 표현과 외국인 노동자 차별, 저조한 난민 인정률,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이달 3∼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국가별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2002년 심의 때도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관해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또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이후 480여명이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자, 일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적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유죄 확정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ERD 측은 우리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 및 가족 입국 금지,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 사항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경우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이주자’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유엔은 불법 이주자(illegal migrant)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도록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정부에 노력을 요청했다.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출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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