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도주 염려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도주 염려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남부구치소 재수감

보석 중 음주·흡연 논란

檢, 보석 취소 의견 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불구속 상태로 지낸 지 7년여 만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검찰이 낸 이 전 회장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장기화 될 거란 우려가 지금은 소멸됐다는 판단이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거론됐다.

검찰은 보석이 취소된 이 전 회장을 이날 오후 8시 10분쯤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동하는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듯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1일 400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3월 24일 수감 62일 만에 풀려났다.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이 이유였다. 다음해 6월 보석 결정까지 받아든 이 전 회장은 2359일 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냈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0억원을 명령했다. 1심의 20억원보다는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에 맞게 약 206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한 번 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 뒤 시민단체는 그간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면서 그의 보석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통해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석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11개월 가량의 보석을 끝낸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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